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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납입한 금액을 나는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가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왔는데 어떤안을 채택하더라도 월급 250만원 기준으로 보혐료는 최소 10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및 용어 안내
1) 보험요율 : 내가 받는 월급의 몇 %를 국민연금으로 내는지를 의미하며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보험요율은 9%를 유지하였습니다.(직장인은 직장과 본인이 각각 반반씩 나눠냈으니 4.5% 씩 낸 셈이고,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9% 모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소득대체율 : 생애 번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40년일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2.5%이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40년동안 납부한 사람이 2023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애 평균소득의 42.5%이란 뜻입니다.
3) 지급개시연령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뜻합니다.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 개혁안 2가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은 2가지로 "더 내고 더 받자" 와 "더 내고 지금과 똑같이 받자" 입니다.
1) 첫 번째 개혁안
"더 내고 더 받자" 입니다. 현재 9%인 보험요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첫번째 개혁안으로 진행하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7년 더 연장된 2062년이라고 합니다.
* 월소득 25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현 연금보험료는 9%인 22.5만원이나, 13% 인상되면 32.5만원을 납부해야 하니 총 10만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실질적으로 월 5만원이 인상되고, 지역가입자는 10만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도 50%로 변동되어 총 10%의 연금을 인상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개혁안
"더 내고 지금 같이 받자" 입니다. 현재 9%인 보험요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과 동일한 40%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개혁안으로 진행하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16년을 더 연장하여 2071년이 된다고 합니다.
월소득 25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현 연금보험료는 9%인 22.5만원이나, 15% 인상되면 37.5만원을 납부해야 하니 총 15만원이 인상되는 셈입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과 같은 40%이니 즉 15만원을 더 내면서 연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받는 셈입니다.
구분 | 보험요율 | 소득대체율 | 기금 고갈 시기 |
현행 | 9% | 42.5% 2028년부터 40% |
2055년 |
개혁안 1안 | 13% | 50% | 2062년 |
개혁안 2 | 15% | 40% | 2071년 |
현재 내 소득을 기준으로 은퇴 후 내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연금사이트 링크를 아래에 제공해드렸으니 연금 계산해보시고 내가 내는 비용 대비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마치며
모든 이유를 제쳐두고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 개혁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지출 금액보다 많아 문제는 없었으나 사회는 점점 고령화 되고 젊은 사람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소득생활에 필요한 젊은 인구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대로라면 현 장년층이나 노년층 세대들은 연금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듯 하나, 청/중년층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결국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세대는 청/중년층들이라 이 세대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어 이 세대들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