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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 조부모의 육아 노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4개월 이하 영아
- 지원 금액 : 영아 1명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13개월
- 지원 조건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월 40시간(1명 기준) 이상 돌봄 활동
- 신청 기간 : 매월 1~15일
- 신청 주체 :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중 한 쪽
- 지원금 지급 : 익월 20일 지급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자격 및 절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접속 후 회원가입

 

조부모 돌봄수당 회원가입하기


2. 자가체크를 통해 신청 자격 확인
3.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형 또는 민간형)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6. 최종 제출

 

돌봄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돌봄서비스 (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 (1주일 내 소요) →  판정결과 (문자, SNS, 메일 등 ) 캡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본인의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복지로에서 발급)

1) PC 웹사이트에서 발급 받기

 

지원결정서 발급 바로가기

 

2) 복지로 스마트폰 APP 다운로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 영아 1명 돌봄 시: 월 30만원
- 영아 2명 돌봄 시: 월 45만원
- 영아 3명 돌봄 시: 월 60만원
지원금액은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돌봄 시간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돌봄 대상 영아 수에 따라 결정되며, 1명당 30만원을 기준으로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여러 명의 영아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 이에 맞춰 지원금이 증액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영아(24개월 이하)를 돌본 경우,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검색결과에는 구체적인 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지급일정은 서울시 관련 부서나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포털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