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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연말정산,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만 잘해도 월급이 한 번 더 생긴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액, 소득 공제들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면 예상외로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꽉 채울 세금 환급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목차 |
연말정산 기간 안내
- ~ 2024년 1월 14일 : 일괄제공 명단 등록 (회사 -> 국세청 )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근로자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 2024년 1월 20일 ~ 3월 11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정 자료 일괄제공 및 압축파일 내려 받기 (국세청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환급액 자동 계산하기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 제공해드리니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 하신 후 아래의 순서대로 메뉴를 이동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접속 할 수 있습니다.
"① My홈텍스 -> ②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③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2) 연말정산 환급액 자동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버튼 제공해드리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
1) 인적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금액이 남편 6천만원, 아내 3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녀, 부모님 인적공제" 는 남편에게 몰아주어야 합니다.
(※ 자녀, 부모님 등 1명당 150만원씩 공제 가능)
* 부양가족 등록시 주의사항
- 중복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는 자녀 중복으로 등록 불가하며, 부모님 등록 시 형제들이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 부양가족 소득금액 확인 : 연 종합소득 100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연 5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 불가 (아르바이트, 퇴직금 등 모두 포함)
- 부양가족 연령 확인 :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배우자 및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부녀자 공제
- 일하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인 여성중에,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① , ②번 중에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 (소득공제)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 남편이 아내보다 소득이 높을 경우 남편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하나씩 더 만들어 아내도 함께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이 공제혜택이 훨씬 좋기 때문에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실적혜택을 채워 받고 이후에는 현금과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적용)
3) 의료비 공제 (세액공제)
★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총 급여액의 3% 이상을 써야 공제 가능하며, 인적 공제 대상의 의료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총 급여의 3%를 채워야 세액공제를 받는데, 3%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역시 내가 결제하면 소득공제 인정이 됩니다.
"맞벌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부부간 몰아주기가 합법적으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복공제는 안됨) - 공제 대상
① 공제대상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② 공제한도 : 일반의료비 : 700만원 (실제 사용한 의료비 총액이 아닌 공제한도를 말하며,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되어 공제한도는 연봉에 따라 달라짐.)
예시 : 연봉 4천만원일 경우 -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공제가 됨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을 최대 820만원 (820만원 - 120만원 = 700만원)
※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700만원 한도이며,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한하여 15%의 공제율을 적용
③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 15% 본인, 65세이상·장애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부모님 의료비 끌어오기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의 카드로 100만원을 의료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후 본인이 현금으로 드렸다고 해도 국세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단, 중복공제는 되지 않기때문에 자녀가 끌어오면 부모님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시 "2)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와 "3)의료비 공제 세액공제" 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계약자와 수급자 미리 확인하여 변경하기
예를 들어 남편의 보험을 아내가 가입했다면 공제 불가이니, 미리 자신의 보험은 자신이 계약한것이 될 수 있도록 계약자를 변경해 두세요. 만약 내 보험을 부모님이 들어주셨다면 이 역시도 소득공제가 불가하니 미리 내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주세요.
5) 주택 자금 소득공제
주택 자금은 공제가 많이 되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① 대출 받은 전월세 보증금 원금과 이자
② 대출로 구매한 주택 또는 집에 대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③ 주택청약통장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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