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월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소득인과 종교인은 5월부터 정기신청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꼭 타도록 하세요.
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대상기준 및 지급액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2024년도 근로장녀금 안내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조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 소득 | 2024년 5월1일 ~ 31일 |
- 신청 방법
①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세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바로가기 링크 누르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APP을 설치할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로 이동합니다.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걸어드렸으니 클릭 및 접속하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바로가기 버튼 클릭" 하시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혹시나 찾기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 "근로장녀금 반기 신청하기" 메뉴 클릭하여 이동하세요.
②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에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③ 서면신청: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신청서식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 다운로드 하신 후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안내
1)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 전년도 소득기준 4,000만원 → 7,000만원으로 지급 기준이 낮아지고 최대 80만원 → 100만원으로 지급액은 높아짐.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지원 사항 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 | 자녀 1인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은 "근로장녀금" 신청 기간과 방법과 동일하여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