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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게 주는 금리 1%대 최대 5억원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파격적인 주택공급 기회와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출산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위해 자격조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아래에 버튼으로 대출 자격조건 확인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 제공해드리니 자격조건 확인해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하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 위해 신설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특례대출" 과 "주택 전세자금 특례대출" 등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존 대비 소득자격요건은 2배로 늘어나고 "금리 최저 1.1%, 한도 최대 5억원" 까지 지원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금리 및 우대사항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023년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지원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5억원
- 금리 : 최저 1.6% ~ 3.3% (소득에 따라 특례 금리 5년 적용, 시중 대비 1~3% 이상 저렴)
- 우대사항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2023년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지원대상 주택 : 보증금 5억원 기준(상향)
- 대출한도 : 3억원
- 금리 : 최저 1.1% ~ 3.0% (소득에 따라 특례 금리 4년 적용, 시중 대비 1~3% 이상 저렴)
- 우대사항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신한, 은행, 하나,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필요 서류를 확인하셔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 신청하기 링크를 아래의 버튼으로 남겨드리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소득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아래에 링크 남겨드리니 버튼 클릭하셔서 소득증빙 서류 쉽게 발급 받으세요.
그밖에 출산/신혼 가구에게 주는 추가 지원 정책
1)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경우 우선공급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2)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 신설 맞벌이가구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청약 기회 확대
· 부부개별신청 허용 :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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