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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집값, 월세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고 전세자금 모으자니 막막하시죠?
그래서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먼저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 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아래 버튼으로 연결해드렸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 대출이 부족하여 주거할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억원의 전세금을 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주어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금리가 최저 연 1% 대 저금리로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만 25세 미만청년에게는 0.3%P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고 최저 1.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조건 및 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택기금공사 대출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2)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6천만원,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
4) 자산이 3.61억원보다 적어야 함.
얼마나 빌려주나요?
1)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전세금의 80% 이내)
2)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3) 대출 금리 : 연 1.8% ~ 2.7%
* 우대 정책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p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 변경된 우대금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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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상 주택
1)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3) 셰어하우스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혜택
1) 언제든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음. (전세기간 2년을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아 바로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
2)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서 진행
필요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일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4) 재직, 사업영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급여입출금내역서 등
5) 주택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부동산등본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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